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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 나올까? 무심코 지나치면 몇 십만 원 손해 볼 수 있어요!
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현실화됩니다. 지금 안 보면 늦어요!
정확한 정보로 내 돈 지키는 법, 지금부터 당장 알려드릴게요.
전월세신고제 대상, 누구에게 해당될까?
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중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신규 계약이나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되니 꼭 확인하세요!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? 과태료 기준 정리
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심지어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!
계약금액 | 3개월 이하 | 3~6개월 | 6개월~1년 | 2년 초과 |
---|---|---|---|---|
1억 미만 | 2만원 | 3만원 | 5만원 | 30만원 |
1~3억 | 3만원 | 7만원 | 10만원 | 30만원 |
3~5억 | 5만원 | 10만원 | 20만원 | 30만원 |
5억 이상 | 5만원 | 15만원 | 25만원 | 30만원 |
전월세신고, 온라인으로 간단하게!
국토교통부 RTMS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만 첨부하면 끝!
2025년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진다고 하니 더 편해지겠죠?
확정일자도 자동으로?! 임차인 보호 필수 체크
전월세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.
이건 집주인이 경매나 파산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예요.
신고 예외 대상과 계도기간
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, 금액 변경 없는 갱신, 무상임대, 공공임대 등은 제외됩니다.
하지만 2025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계도기간도 종료되니 미루지 마세요!
Q&A
Q1.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. 어떡하죠?
→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해요! 계약서, 문자,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와 함께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Q2. 이미 계약한 지 오래된 건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이고 기준 금액 초과라면,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.
Q3.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자동인가요?
→ 맞습니다!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됩니다.
Q4.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나요?
→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니, 양쪽 다 주의해야 합니다.
Q5. 과세와 관련이 있나요?
→ 전월세 정보는 국세청에도 공유됩니다. 임대소득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미신고 시 세무조사 위험도 있어요.
전월세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와 세금 리스크가 현실화되니 절대 미루지 마세요.
온라인으로 간편하게,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! 지금 바로 신고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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