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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.
직장인의 삶에서 가장 실질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로, 자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부모에게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
📌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?
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
- 육아휴직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,
- 신청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대상 자녀 조건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(입학 기준일 기준)여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사용 승인
-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받고 실제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합니다.
💸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?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.
✅ 첫 3개월
- 통상임금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 / 최소 70만 원)
✅ 4개월~12개월
- 통상임금의 50% (최대 월 120만 원 / 최소 70만 원)
✅ 총 지급 기간: 최대 12개월 (부부 각각 1년 가능)
※ 단,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로 사용한 배우자는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**육아휴직 ‘아빠육아보너스제’**가 적용됩니다.
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?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📍 [1단계] 육아휴직 사용 신청 (사업장 내부 절차)
-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→ 소속 회사에 제출
- 회사는 통상 15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
📍 [2단계] 육아휴직 급여 신청 (정부에 신청)
-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, 매월 또는 1~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
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신청
💻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(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준)
-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- 개인서비스 로그인 → [육아휴직 급여 신청] 클릭
- 휴직일정, 계좌번호 등 입력
- 사업주 확인서 업로드 또는 자동 제출
- 첨부서류 등록 (필요 시)
- 신청 완료 및 처리 결과 확인
※ 고용보험 고객센터(1350)에서도 신청 상태나 보완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📑육아휴직 급여 필요한 제출 서류는?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확인)
- 통장 사본
- 기타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
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
- 최초 신청은 육아휴직 사용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가능
- 지급 단위는 최대 3개월분까지 묶어서 신청 가능
-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
-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, 노동부에 신고 가능
🎯 실무 팁: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때 이것만은 꼭!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채우자
- 계약직, 프리랜서 전환 등 이력 있을 경우 고용보험 이력 반드시 확인!
- 사업주 확인 지연 시,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자
- 고용보험 시스템에 확인서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됨.
- 육아휴직 급여는 세전 금액! 실수령액 확인 필요
-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 공제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.
-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보너스급여 가능
- ‘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’를 잘 활용하면 3개월간 250만 원까지 가능!
- 1~3개월 단위로 신청하자
- 매월 신청 가능하지만, 2~3개월 단위로 묶으면 처리 편의성 ↑
🧾 자주 묻는 질문 FAQ
Q1.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. 단,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 개시 가능합니다.
Q3. 부모가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 각각 1년씩 사용하되 자녀 기준으로 총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며, 중복기간은 불인정됩니다.
🧡 육아휴직은 가족을 위한 투자입니다
육아휴직은 단지 ‘일을 쉬는 시간’이 아니라, 가족의 삶을 재설계하고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기회입니다. 급여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, 위 절차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2025년에도 정부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육아휴직, 망설이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!